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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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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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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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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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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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징계 교원명부(개인신상), 자격연수성적, 근무평정, 교원직무연수성적 | 교무기획부 |
입찰·계약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실무협상 자료 인사에 관한 사항,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 각종 감사관련 정보 | 행정실 |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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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 교무기획부 |
| 교육연구부 |
| 인문사회부 |
| 영재교육정보부 |
| 체육예능부 |
| 자연과학부 |
| 학생생활인권부 |
| 행정실 |
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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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 행정실 |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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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