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시설 사용료 및 사용허가 신청서
학교시설물 이용 수칙 안내
-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합니다.
- 수업시간 및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.
-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무단 훼손을 방지하며,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비교육적·비정상적 행태 (음주가무, 흡연, 폭력, 쓰레기 투기,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) 금지 합니다.
-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.
- 학교시설 이용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학교내에 차량 주차 시 지정된 곳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.
- 허가받은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을 준수합니다.
- 학교 내의 지정된 시설을 제외한 어떠한 건물에도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환불 하지 않습니다.
- 운동장 사용 중 당직자 등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, 당직자의 휴무로 인한 토요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.
- 학교 시설 사용 후 반드시 정리를 하고 책임자에게 알리고 이상 유무를 확인 받고 귀가 합니다.
-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.
* 학교회계 계좌: 농협 131-01-344458 (예금주) 부흥고
부흥고등학교장
부흥고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
- 사용자는 부흥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.
-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.
- 시설 사용 전?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.
-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.
-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(시설, 시간 등)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,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·취소 될 수 있다.
-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,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-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- 시설물 사용 중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(흡연)을 금지한다. 금지 물품 및 (흡연 행위)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(중지, 취소) 한다.
부흥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(운동장만 가능)
-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-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부흥고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
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부흥고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.
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일정 변동 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.
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시간과 별도로 (~22:00)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(산책 등)은 가능합니다.
첨부: 일시사용허가신청서, 일시사용허가서는 학교시설개방현황 메뉴에 첨부